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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42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B에 대한 양수금채권자인 사실,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8. 16. 원고를 채권자, B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및 압류 결정(이 법원 2017타채12752)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이 2017. 8.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압류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