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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들 취직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 내가 서울 강북구 국회의원의 F이고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으니 구청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하려면 교재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D은 2013. 9. 중순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내 친구가 신문사 직원인데 구청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취직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먼저 500만 원을 주고, 취직이 된 이후에 나머지 돈을 주면 된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30. 500만 원, 2013. 10. 1. 500만 원을 각각 D을 통해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