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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31 2017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35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삼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의 진행 등에 유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4 세) 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 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사천시 병 둔 2길 57-22 앞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6매, 현장사진 7매, 피의 차량 사진 6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피해자 현재상태 촬영장면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