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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3. 2. 자 음주 운전과 2015. 4. 30. 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29.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7:25 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광 탄 등 원로 527 ‘ 광 탄 농협’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 광 탄 농협’ 주차장에서 위 무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전면 주차를 함에 있어, 당시 그 곳 좌측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무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쏘나 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15. 7. 6.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6. 07:25 경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에 공원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 주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