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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39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신성(이하 ‘신성’이라 한다)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대우 마티즈 승용차 등 중고차량 347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A으로 하여금 원고 신성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사단법인 KT동우회(이하 ‘KT동우회’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불용품 매각에 관한 업무위탁을 받고 피고의 중고차량 매악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신성은 원고 A과 사이에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의 지급 및 중고차량의 인수처분 등을 모두 책임지고 처리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 모두 원고 A에게 귀속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이라 한다)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원고 신성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2) 원고 A은 2013. 3. 29. 원고 신성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KT동우회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우 마티즈 승용차 등 중고차량 347대를 매매대금 48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량매각 표준계약서> 건명 : KT2013년 차량(대우 마티즈 93대 등) 347대 불용매각 계약금액 : 금 사억팔천구백오십만원정 489,500,000원(VAT포함) 계약보증금 : 금 사천팔백구십오만원정 48,950,000원 기타사항

1.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납부한다.

2. 소유권 이전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차량매각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① 본 매각계약 특수조건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