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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41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68]

1. 가.

피고인은 2013. 7. 31. 20: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302동 107호 피해자 E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며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액수 미상의 현금, 농협 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문화바우처카드 1장, 헌혈카드 3장,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16: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302동 601호 앞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큰 소리를 치며 앉아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564]

1. 피고인은 2013. 9.말 0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이리 오라고 말을 하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H(남, 19세)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말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여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 한 잔 하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손님들에게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23: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입고 있는 점퍼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