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0. 1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사람들의 의뢰로 정책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 번에 묶어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받은 다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고 최종 정산할 때 추진비용에서 수수료를 정산하면 되니 우선 추진비용으로 2,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진비용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책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책자금 추진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서청주 새마을금고에서 정미소 신축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영비로 1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줄 테니 대출 신청서류 꾸미는데 사람들에게 돈이 잠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니 2,500만 원을 보내주면 3일 뒤에 전에 받은 2,500만 원과 합하여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금원을 3일 후 반환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