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0:08 경 강릉시 B, 2 층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전부 계산하지 않아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권유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야, 니들 뭐야 야 이씨, 웃기는 소리하지 마. 뭔 데 끼어 들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