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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77497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246,000,000원, 원고 B에게 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7. 13.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될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801호 132㎡를 9억 8,000만 원에,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빌라 701호 132㎡를 분양대금 11억 8,0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1. 7. 22.부터 2012. 4. 9.사이에 예비적 피고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4억 6,600만원을, 원고 B은 3억 3,900만 원 합계 8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2012. 7. 13.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4억 원(원고 A 명의로 2억 4,600만 원, 원고 B 명의로 1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은 다음과 같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C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4억 6,60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3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피고 D이 피고 C에게 지급한 금원 외에 추가로 4억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듣고도 묵인하여 피고 D의 분양대금수령행위를 추인하였다.

① 피고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빌라신축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빌라의 설계를 바꾸어 1층에 1개의 세대로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신축빌라의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동의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