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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아리랑 고속관광 소유의 C 뉴 그 랜 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6: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 북침 산 네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침 산 네거리 방향에서 무림 제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성북 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4 세) 의 몸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 - 유리한 정상 :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