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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7 2019고정233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6.경 목포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열린 주민총회자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주도하고 있는 인근 D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피해보상 절차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약 60여명의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빡빡이가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6.경 목포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열린 주민총회자리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언니인 F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60여명의 입주민들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E 나와라 빡빡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