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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55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8.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인은 같은 날 증서 2017년 제121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강제집행을 통해 8,214,3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채무액을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1억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다.

또한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한 돈인 8,214,300원은 부당하게 추심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1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조건 없이 1,000만 원의 감액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