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09 2018가단57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1회 변론기일에 주위적 청구원인은 취하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객관적으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만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09.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