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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6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1:25 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을 때렸고, C의 112 신고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출동하자 재차 C을 폭행하고 화분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 야, 이 씹할 놈들 아, 너네

들 한 번 죽어 볼래

", " 씹할 놈들 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팔꿈치로 경사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21:25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