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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197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3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23.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방글라데시 가스압축기지 프로젝트(BCSP: Bangladesh Compressor Station Project)와 관련하여 의뢰한 화물의 관리 및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계약(Subcontract Agreement of Freight Management & Forwarding Services for BCSP Project)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피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위 최초 보험계약의 보험한도금액을 종전의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일부 보험조건이 변경된 내용의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위 변경된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부보범위 운송물 책임 부보됨

3. 위험 제1부문(운송물 관련 법적 배상책임 Cargo Legal Liability )

4. 기간 2013. 7. 1.∼2013. 11. 30. 6. 보험한도금액 제1부문 사고당 3,000,000,000원

7. 자기부담금 제1부문) 사고당 5,000,000원 10. 보험조건 1)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약관 International Freight Movement Operators Insurance Policy 2) 화물 법적 배상책임(제1부문) 적용됨 10) 간접손해는 부보되지 않음 Consequential Loss is not covered 14) 운송주선인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 선하증권이 적용됨 KIFFA, FIATA B/L will be applied if forwarder's B...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