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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16590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아이티프라스틱 주식회사(이하 ‘아이티프라스틱’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아이티이십일(이하 ‘아이티이십일’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3332호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9. 아이티이십일은 아이티프라스틱에 106,306,9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아이티프라스틱은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4624호로 아이티이십일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90,568,9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을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 위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아이티프라스틱은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과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