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8 2018가단282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11.부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미지급함.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