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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53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화남건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들”을 “원고 1, 3, 4, 5 및 회생채무자 화남건설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무”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로 고쳐 쓰며,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19행 ~ 8쪽 17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쪽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8쪽 17행의 “회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회생채무자 화남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18. 3. 8.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 화남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화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화남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화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은 2018. 6. 7. 회생채무자 화남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들”을 “원고 1, 3, 4, 5 및 회생채무자 화남건설 주식회사“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8쪽 20행 ~ 11쪽 7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 1, 3, 4, 5 및 회생채무자 화남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가항의 각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들”을 “원고 1, 3, 4, 5 및 회생채무자 화남건설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다만 24쪽 12행 및 18행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