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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5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에게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후, 같은 달 9.경 가출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언제 올 것이냐, 빨리 와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배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핥고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배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1. 11:00부터 13: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