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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감도1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1.15.(932),303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참조)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