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4.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3.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공사장에서 같이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등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청송에도 갔다 왔다. 까불지 마라.”라고 하며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살래. 이걸 확.”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벽 쪽으로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박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4.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등 노동일을 하는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