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8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 안에서 동생 I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와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주변을 지나간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D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택시에 탄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없는 목격자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③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담을 받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면서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E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