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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7가합42923

기성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3,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는 비계 설치 및 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는 비계공사업, 건축물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3. 3. 8. 피고와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의 철거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2,4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계약내용에서 원고들을 ‘을’이라 하고, 피고를 ‘갑’이라고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에 의한 철거공사기간은 철거 개시일로부터 공사완료 검사일까지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공사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관할 법규의 변동 및 법적 소송기간 등 (3) 세대원들의 이주지연(매입비 지급 중단 등)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작업방법) 1)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작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을 작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을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사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계약 개시일이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을이 사전 통보 없이 계약조건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