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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7 2017노16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제 3 행의 ‘ 형법 제 442 조 ’‘ 형법 제 342 조’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