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16 2020고정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 관할 상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기존 축사에 강파이프와 강판지붕 구조로 된 바닥면적 100㎡ 규모의 퇴비사, 강파이프와 강판지붕 구조로 된 바닥면적 각 250㎡ 규모의 사료창고, 8.6㎡ 규모의 작업통로 등 총 358.6㎡ 규모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건축법위반자고발장
1.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