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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9고단2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0:52경 광양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이 피고인에게 춤을 추자고 한 일로 인하여 위 D이 위 손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8세)가 위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치고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