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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8나2051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395,193,586원,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일본 본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주택용 냉난방기기, 공기청정기 및 공조기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일본 본사 및 원고 대표이사인 E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사내이사 및 지배인으로 재직하다

2015. 8. 25.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6. 3. 10. 지배인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3. 3. 4. 설립되어 화장품 원료 수입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목적물 매각일 매각대금 매수인 안산시 단원구 F건물(이하 ‘F건물’라고 한다) 4층 G호 2014. 10. 2. 380,000,000원 H F건물 I호 2015. 9. 17. 150,000,000원 피고 B 2016. 1. 7. 220,000,000원 J, K F건물 L호 2015. 3. 16. 210,000,000원 M

다. 피고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부동산(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고 한다)하였다.

순번 목적물 매각대금 입금 매각대금 출금 출금 상대방 1 위 G호 2014. 10. 2. 10,000,000원 2014. 10. 2. 10,000,000원 N 2 2014. 10. 6. 30,000,000원 2014. 10. 6. 25,000,000원 피고 B 3 2014. 10. 24. 120,000,000원 및 103,694,150원 2014. 10. 24. 20,000,000원 N 4 2014. 10. 24. 90,000,000원 피고 B 5 2014. 10. 27. 80,000,000원 피고 B 6 위 I호 2015. 10. 6. 58,893,000원 및 수표 99,000,000원 2015. 10. 6. 10,000,000원 현금 출금 (피고 B) 7 2015. 10. 6. 33,000,000원 피고 회사 8 2015. 10. 6. 97,000,000원 수표ㆍ현금 출금 (피고 B) 9 위 L호 2015. 3. 16. 10,000,000원 2015. 3. 20. 18,798,607원 피고 회사 2015. 3. 17. 10,000,000원 10 2015. 3. 31. 20,000,000원 2015. 3. 31. 20,000,000원 피고 회사 11 2015. 4. 7. 170,000,000원 2015. 4. 8. 160,000,000원 피고 회사

라. 한편 피고 B가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