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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7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1. 8. 02:28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