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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그냥 나를 콩밥 먹여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위 E 등이 112 순찰차를 후진하려고 하자 순찰차 뒤에 서서 그 진행을 막고 위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경찰관 F에게 "야 이 새끼야 나 태우고

가. 나 콩밥 먹어야 되니까 나 태우고 가.

"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머리와 몸으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