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3 2020가단54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0.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2020. 1. 경 ‘ 자기야’, ‘ 사랑해’, ‘ 우리 사랑 이쁘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자’, ‘ 내사랑’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26.부터 피고에게 연속 3 일간 문자 메시지(‘ 만나러 왔어요,

얼굴 좀 보자 구, 상간 녀’ )를 보내

만나자고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장하지 않다가 그 후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다.

마. 피고와 C은 2020. 7. 경까지 도 ‘ 여보’, ‘ 자기 ’라고 호칭하면서 ‘ 그냥 우리가 살림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다’, ‘ 자기랑 나랑 둘이 사든 데 지장 없을 것 같애’ 라는 등의 통화를 하였다.

바. C은 과거 원고와 혼인하면서 원고와 전 혼 배우자의 자녀 D을 친 양자 입양하였는데, 2020. 9. 16. 수원 가정법원 2020 드단 3755호로 D을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5호 증, 갑 제 9호 증, 갑 제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20. 1. 경부터 2020. 7. 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정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3호 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 사정들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