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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7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2015. 10. 12.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E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근로자 E과 함께 2016. 2. 경 근로 감독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 임금 월 150만 원, 퇴직 일 2015. 7. 15. 이고, 2015. 5월 분 임금 150만 원, 2015. 6월 분 임금 150만 원, 2015. 7월 분 임금 75만 원이 체불되었다’ 고 서로 확인함으로써 E에 대한 체불임금을 합계 375만 원으로 확정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5. 1. 2.부터 2015. 7. 15.까지 근로 한 E에게 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6, 7 행의 ‘2015. 10. 12.까지’ 는 ‘2015. 7. 15.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