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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나2038202

지분환급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J 및 I병원, N 산후조리원의 공동 운영관계에서의 탈퇴에 따른 정산으로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J의 주식 매수대금 및 I병원, N 산후조리원의 자산영업권 평가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으로 합계 802,8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549,2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 C가 각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 및 피고들,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 및 피고들은 각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C는 패소 부분 중 일부(448,716,04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피고들, C 패소 부분 중 100,558,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면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승소 부분인 448,716,042원(= 549,275,000원 - 100,558,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 확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C에 대한 환송부분은 이 법원의 2017. 12. 1.자 화해권고결정으로 2017. 12. 23.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제9면 제10행 중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