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5.23.선고 2012도1456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도14569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E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64 판결
판결선고
2013. 5.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법 제83조, 행정대집행,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