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불상 03:00경 김해시 활천로 202에 있는 우림그린빌라 A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01:50경 김해시 F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G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02:30경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37에 있는 준하우스 E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02:40경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37에 있는 준하우스 E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5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03:10경 김해시 가락로 153-23에 있는 성신리젠시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03:30경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28-14에 있는 지니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그랜져XG 승용차의 시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