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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30 2019고단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37세, 가명. 본명 C)가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에 주류를 공급하는 ‘F’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1:30경 위 ‘E’에 일행 2명과 함께 ‘거래업체에 술을 팔아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B의 왼쪽 팔뚝, 손목, 손을 수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왼쪽 무릎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주무르며 수회 만지고 손등을 쓰다듬는 등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뿐이다.

B의 남편이었던 G의 진술은 B 진술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다.

(1) B의 진술은 자신이 5차례 피고인의 술자리에 동석하였고, 동석할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뚝, 손목, 손을 수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왼쪽 무릎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주무르며 수회 만지고 손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증인 I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이 B의 신체를 만질 만한 거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강제추행을 하는 것을 본 바 없다는 것이다.

B는 자신이 H를 횡령으로 2018. 6. 8. 고소한 일 때문에 H가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개연성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H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화통화로 진술할 당시(2018. 5. 15.)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