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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74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였던 자들 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1. 19:40 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A(66 세) 이 피고인에게 “B 사장” 이라 불렀고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 다 끝난 줄 알아 이 새끼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너는 언젠가 혼이 나야 돼 ”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56 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자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벗어 나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저장 씨디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저장 씨디 [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뿌리치기만 했을 뿐이고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