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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5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시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대출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빌리면서 1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700만 원 차용금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계 사기 범행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래 2)항에서와 같이 2012. 11. 12.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1. 전도금 지급을 요청, 품의 합니다,

2. 금액 : 700만 원,

3. 사용내역 : 벌과금 납부 등”이라는 내용의 기안지(수사기록 제95쪽 참조)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4. 사직동 매장 임대료(횡령금 일금 150만 원),

5. 차용금 800만 원 (임금)대체,

6. 시계(피해자의 피아제) 당월 15~20일 정리"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각 항목마다 무인을 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2012. 6. 2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자신도 돈은 없고 시계만 있다고 하여, 이에 시계를 빌려주면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해서 사용하고 1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