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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2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1. 23: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모텔 213호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 하비 차량의 물품 보관함에서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의 범행 직후 위 D 모텔 부근 KB 국민은행 F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의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천 동구에 있는 동인 천역 부근 불상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위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E로부터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인출하기 시작하여 2016. 7. 2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농협 체크카드 인출 내역 확인), 내사보고( 용의자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 국민은행 F 지점 CCTV 확인)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