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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4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징역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