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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정1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5:30 경 강릉시 경강로 2019에 있는 구 한전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생겼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반말로 항의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 주인 및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나 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과정,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이 새끼’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바,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가 설치된 이 사건 주차장 후문 앞에서 주차권을 뽑고 내부로 들어온 사실, ② 피고인은 차단기가 설치된 이 사건 주차장 정문 출구 쪽에 이르러 정 산소에 있던

E이 주차요금 (1,100 원) 을 달라고 하자, 사정 설명 없이 ‘ 도둑년’, ‘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차단기를 열라고

한 사실, ③ 출동한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주차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