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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0 2020가단107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5.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