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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9: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안골 네거리 보도 쪽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로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 여, 67세) 의 우측 상반신을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미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