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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노4995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F은 112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고 경찰에 출석해서 피고인이 E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F의 신고 내용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점, 녹취 내용으로 보아 목격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의 증언,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 태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