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신곡 리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김 포 TG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 고속도로 요금 소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서행을 하며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 세), 피해자 E,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