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59626
시정조치면제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원고들의 제1심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모두 “피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