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신축 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월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3,966,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