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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확실한 사람에게 잠깐 동안 빌려줬다가 2~3일내 갚아 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돈을 갚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일을 하면서 받던 월 급여는 15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마권 당첨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마정보 적중률이 거의 99%이며 D 밑에서 사찰을 소유하고 있는 E스님을 알고 있으며, 그 스님으로부터 적중률 높은 정보가 들어왔다. 마권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 당첨되면 당첨금을 5:5로 배분하고,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E스님이나 내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권 구매를 대행해 준 후에 경마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E스님으로부터 소액의 사례만 받을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1,500만 원의 다른 채무가 있었고 월 급여가 15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마권 구매 비용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00만 원 상당의 마권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