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14:20경 성남시 중원구 B 여관에서, “아는 형님이 망치를 가져와서 나를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이 사건 경위를 물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여관 지하 E호실 안에서 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문이 열린 틈 사이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공 쇠톱 1개(총 길이 : 68cm, 날 길이 : 35.2cm)를 내뻗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경위 조사를 거부하고 여관방 안에서 문을 사이에 두고 쇠톱을 든 채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문이 잠시 열린 틈 사이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쇠톱을 내뻗어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