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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7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 1. 17.부터 2015. 4. 11.까지 피고에게 44,18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7.부터 2015. 4. 11.까지 주식회사 E에게 44,18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청구금액을 44,185,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E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법률관계는 별론, 피고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