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2112 | 기타 | 2016-08-03
[청구번호]조심 2016구2112 (2016. 8. 3.)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는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참조결정]조심2015중245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OOO 사망,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증여세 등을 탈루하고 OOO 계열사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발견하고, OOO까지 위 명의수탁 혐의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각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의 명의인 OOO 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 OOO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OOO의 상속인으로서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OOO 등(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OOO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후 OOO의 상속인 OOO 상속을 포기하자 OOO 압류재산의 표시를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하여 OOO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실소유자이므로 OOO의 상속인들이증여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과 친인척 등 친분관계가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줄 만한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정기주주총회(4회) 및 임시주주총회(2회)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여하고, 결산보고서 승인, 정관 및 임원 변경, 이사 보수 승인 등 쟁점법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3)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지배주주’의 관계로 특정근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① OOO은 계열사 임원 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 지시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점, ② OOO를 통해 쟁점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점, ③ OOO를 이용해 계열사를 관리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은 OOO 자신이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 경영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점, ④ 관계사 임원들의 진술에 의해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확인된 점, ⑤ OOO은 관계사 임원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지시하면서 차명주주를 지정해 주기도 하였던 점, ⑥ 계열사 중 하나인 OOO 차명주식 양도대금이OOO에게 귀속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임직원이나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OOO 계열사 주식과 출자지분의 실제소유자는 OOO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주식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하고 OOO 쟁점법인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압류통지한 사실은 없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OOO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 작성한 압류조서를 보면, 체납자는 OOO의 상속인들인 OOO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은 증여세 예상액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압류재산은 상속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 압류 후 3개월 이내인 OOO의 증여세 포탈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결정하였다.
<표> 증여세 결정 내역
(바)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이 계열사 임원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 지시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OOO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계열사를 관리하였으며, 관계사 임원 진술 등에 의해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관계사 임원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지시하면서 차명주주를 지정하기도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증빙으로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근보증서, 쟁점주식에 대한 부당압류해제요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쟁점법인 등 계열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는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중2452, 2015.8.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